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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1-08-23
- 첨부파일 :
- 업종별 기본방역수칙.hwp (85 KB) 미리보기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2 KB) 미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년 9월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해당 업종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방역수칙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오락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자세한 방역수칙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