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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8.23.~9.5.)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1-08-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8. 23. (월) ~ 9. 5.(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인(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야외테이블 운영·이용금지

  예방 접종 완료자는 18~21시 최대4명까지 이용 가능


  ※ 적용 예외사항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 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되며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 식당·카페 :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목욕장업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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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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