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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1.9.01~)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1-09-01

목욕장업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2021. 9.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1~4단계)

4단계 핵심방역

마스크착용

환기

정기이용권

(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전원 PCR 검사(지자체 조정 가능)

인천시는 목욕장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라 선제검사 시행검토 예정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밀집도 완화

기타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추가수칙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붙임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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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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