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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2021.9.01~)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09-01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목욕장업 수정(9.01).hwp (80 KB) 미리보기
목욕장업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가. 적용기간:2021. 9. 1.(수) 0시~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 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1~4단계) | 4단계 핵심방역 | |
마스크착용 | 환기 | ○정기이용권 (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전원 PCR 검사(지자체 조정 가능) ※ 인천시는 목욕장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라 선제검사 시행검토 예정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
밀집도 완화 | 기타 | |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 |
추가수칙 | ||
○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붙임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