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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9.6.~10.3.)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1-09-06
- 첨부파일 :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9.6.~10.3.).hwp (26 KB) 미리보기
-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9.6.~10.3.).hwp (25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9.6.~10.3.).hwp (186 KB) 미리보기
- (붙임7) 요약 및 단계별 수칙, QA(9.6.~10.3.).hwp (111 KB) 미리보기
- 방역수칙 관련 서식.zip (4 M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9. 6. (월) ~ 10. 3.(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인(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 미적용)
※ 적용 예외사항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 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식당,카페 대상)
○ 단,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에 한해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단, 가정 외에서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최대 6명, 접종 미완료자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내에서 가능 |
-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금지
- 목욕장업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