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1-09-29
- 첨부파일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17 KB) 미리보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장 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 선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만 해당)
- 방 문: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개별주택가격 담당 세무2과(☎ 032-760-892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s://kras.go.kr:444)
직접제출(중구청 세무2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과), 팩스(032-760-6992)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직접제출, 팩스 및 우편(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032-437-6771)
※ 방문(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11월 26일자로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