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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에 한함)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10-14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52[별표11]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도 연 1회 이상해당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2021.11.5.()까지 우리 구(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자가측정 이행 관련 환경부 가이드라인 1부.

        2. 면제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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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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