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0.18.~10.31.)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10-19
- 첨부파일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hwp (71 KB) 미리보기
- 식당,카페 기본방역수칙.hwp (19 KB) 미리보기
- (공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3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hwp (72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 10. 31.(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인(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 미적용) ※ 적용 예외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식당,카페 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금지 - 목욕장업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