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21-10-19
- 첨부파일 :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문_5634.tmp.hwp (21 KB) 미리보기
- 제출서류 서식.hwp (161 KB) 미리보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
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발달장애인 분야는 기본사업의 사업대상(수혜자)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운영ㆍ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1, 사무국장1, 동료상담가 1, 행정지원 1 구성 하고 2명 이상 상근해야함(소장 및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장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및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2.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11월 5일(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 군ㆍ구 장애인관련 부서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파일(한글파일)과 출력물(7부)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3.. 신청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자는 반드시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인 중앙 대표자이어야 하며, 그 외 지부 또는 지회장, 분사무소 등 어떤 형태등의 법인(단체) 소속(하부)기관장 명의 신청은 불가
(향후 신청자가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 무효처리)
나. 법인(단체) 및 센터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사업계획서 1부(1년간 사업계획 제출)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 및 센터구성 전원(4명)범죄경력증명서 각 1부
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및 이사회(최고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회의록에는 2022년~2024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7부
▪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자치군·구에서 추천을 제외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편철,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