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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1-10-21
- 첨부파일 :
- 안심콜_신청서.hwp (40 KB) 미리보기
- 안심콜 스티커(안).jpg (181 KB)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위드코로나 대비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오니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시설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 존 : 시설면적 100㎡이하다중이용시설
- 변 경 : 다중이용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시설) 면적제한 없이 지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지원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시설별 해당부서 방문 신청 (기존과 동일)
ex) 식당카페 → 위생과,친환경위생과 / 체육시설 → 홍보체육실
2. 온라인 신청
- 이메일(jgcall@korea.kr) 또는 팩스(fax 032-760-7809) 신청
※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 문 의 : 중구청 안전관리과 (☎032-760-7803 / 032-760-7806)
(참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시설
구분 | 시 설 군 | |
안심콜 지원시설 | 안심콜 미지원 시설 | |
1그룹 (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 |
2그룹 (5종) |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3그룹 (11종) |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상점 ▴실내체육시설▴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PC방 | ▴영화관·공연장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마트·백화점(3,000㎡ 이상 대규모점포) |
기타시설 (14종) | ▴미술관‧박물관·과학관▴실외체육시설▴파티룸▴도서관▴키즈카페▴돌잔치▴마사지업소·안마소▴이·미용업▴종교시설 ▴숙박시설(1,000㎡이하 업소 대상 지원) | ▴스포츠경기(관람)장 ▴전시회·박람회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 ▴물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