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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 여성보육과
- 작성일 :
- 2021-10-29
- 첨부파일 :
- 2021년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hwp (30 KB) 미리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 가정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 2021.10.1.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중
-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재원 외국인 아동 포함)
※ 외국인 아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주소가 인천시인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제외대상) ▸‘21년 시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등
- 신청방법: 지자체 직권신청 처리(별도 신청 필요없음)
- 지급금액 : 1인 10만원 (지급예정일: 2021.11.12.)
- 지급 방법: 계별 계좌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취학유예 아동 신청 :
- 어린이집 소재 군·구에 신청서류 제출(원장이 신청→군·구)
문의전화 : 중구청 여성보육과(032-760-7923)
붙임 : 홍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