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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2021. 11. 1. ~ 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10-29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조치에 따른 방역지침 중 주요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고 세부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안심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시설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심콜서비스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 중이오니 붙임의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우편으로 받게 되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도 가능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도입 :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대상만 가능 (계도기간 2)

                            (예외대상 : PCR음성증명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 수기명부사용금지, 전자출입명부 가능, 안심콜 가능

​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한 시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14세 이하의 이용자일 경우, 성년 보호자

  (양육자, 시설대표자, 관장, 선생님 등)의 인솔 하에 출석부 등 수기명부 가능)

 

동시간대 허용인원 : 제한 없음. , 사적모임(수도권 최대 10) 제한 준수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준수

 

영업시간, 샤워장 : 제한 없음


무도장 :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운영시간제한(24~익일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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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 유흥시설(무도장 포함) 외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 제한 없음. 단 사적모임(수도권 최대10인)제한 준수

- 음식섭취 : 금지 유지, 단 영화관,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사적모임 : 수도권 최대 10

 

- 적용기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 까지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 부여

 

-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이 외 자세한 방역지침 및 모임행사, 사적모임 관련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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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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