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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예외자 대상자별 확인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11-01
- 첨부파일 :
-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hwp (457 KB) 미리보기
예방접종완료자, 예외자 대상자별 확인 서류 안내(요약)
구 분 | 증명서 종류 | 확인내용 | |
접종완료자 | ① 전자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
③ 예방접종 스티커 | |||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자(완치자) | ① PCR 음성확인문자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
①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 |||
② 전자 증명서 |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② 전자 증명서 | |||
예외적용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① 신분증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명, 나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
② 전자 증명서 * ‘기타 건강상의 이유’ |
대상자별 확인 서류 발급 안내
가. 접종완료자
□ 대상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2주(14일) 경과**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 (예시) ’21.10.1.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0.16. 0시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준용)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전자 증명서(시행 중)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 증명서 발급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발급주체)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온라인(본인)
○ (발급절차 및 시기) ①접종기관·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시행 중)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보건소 방문, 기관 담당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 (온라인) 신청인이 스스로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3) 예방접종 스티커(시행 중)
○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종완료 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배부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 (발급주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발급절차)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접종완료일, 문서대장번호*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와 동일하며, 개별 문서대장번호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으로 확인 가능
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대상
○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PCR 음성 확인문자 통지서(’21.11.1.~)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발급주체) 보건소(선별검사소 관할)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가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문자‘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유효기간)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 ’21.12.20. 23: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된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문자‘)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안)>
(발신번호 02-1233-4567, 발신시간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21.11.16. 24:00까지*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 ○○보건소(02-1233-4567)-
* ②번의 유효기간 자동계산 문구는 11월2주부터 적용 예정
2)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21.11.1.~)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1.12월 말 예정)
※ 보건소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증명서’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서식 2 : PCR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온라인)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 가능
* 12월 이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 (유효기간)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3) 전자 증명서(’21.12월 말 예정)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격리해제 조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1판」을 준용
※ 격리 해제 조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1판」)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결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1.12월 말 예정)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격리해제 기준 도달하여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격리해제일 기준)
- (온라인)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 가능
* 12월 이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2) 전자 증명서(’21.12월 말~)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격리해제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확진일을 기준시점으로 계산하여 전자증명서 발급(확진일 기준)
* 확진일 정보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유효기간) 확진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예외 적용자
□ 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03.1.1. 이후 출생자(‘21.11.1. 기준))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단,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지속 검토‧보완 예정
□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방법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증명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연령(‘03.1.1. 이후 출생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확인방법) 종이 증명서(‘21.11.1~)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대상자가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발급주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발급절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온라인 발급
○ (유효기간) 별도 기한 없음
①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증명서) 전자증명서(’21.11월 말~)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①, ②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자동 연동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확인방법) 종이 증명서(‘21.11.1.~)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담당자는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담당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①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 ②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만 확인*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 진위 여부나 형식 등의 검증 및 확인 불필요
* COOV 등 온라인 발급은 12월말 이후 가능
- (온라인) 추후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출력·발급 또는 COOV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도 발급 가능
* 12월 이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 (유효기간) 별도 기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