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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1.1.~별도 안내 시까지)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11-02
- 첨부파일 :
- (공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2 KB) 미리보기
- 유흥시설,식당,카폐 기본방역수칙.hwp (25 KB) 미리보기
- 사적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4 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11. 1. (월) ~ 별도 안내 시까지
2. 주요 조치사항
- 11인( 식당 및 카페 한해 사적모임은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 /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 미적용)
※ 적용 예외사항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 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유흥시설 : 24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 및 카페(편의점,홀덤펍 포함) : 시간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