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2021.12.18.~)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12-16
- 첨부파일 :
- ★방역지침(12.18.).hwp (24 KB) 미리보기
- 01.방역수칙(12.18.~).hwp (39 KB) 미리보기
- 02.기본방역수칙,공통방역수칙(12.18.~).hwp (25 KB) 미리보기
- 211214_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 지침-복사.pdf (812 KB) 미리보기
- [업무연락] 방역패스 시행 관련 전산 장애시 대상자 확인방법.hwp (14 KB) 미리보기
백신패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2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타시설(2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경과규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이하인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운영시간
○ 실내체육시설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3.(월) 05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하여 운영시간을
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5명 이상의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이상 모여 있는경우나 5명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이상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내지 퇴거 조치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 식당‧카페에 한해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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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
제8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