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12-20
- 첨부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hwp (72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내.hwp (29 KB) 미리보기
- (붙임1)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0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8 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중대본에서는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① 2021.12.18.(토) 0시 ~ 2022. 1.2.(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4명)
②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종전 : 18세 이하 → 변경 : 0~11세 이하 [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 4인 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의 정의, 예외사항·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은 세부내용 참조 |
유흥시설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21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4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2.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