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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행(2022.1.13.)

작성자 :
감사실
작성일 :
2022-01-07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졌습니다."



(대    상)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건) 18세 이상 시민 청구

(기    간) 3년 내(발생일로부터)

(방    법) 군.구 사무(150명 내) → 인천시장

            인천시 사무(300명 이상) 주무부장관

            ex. 환경관련 분야는 환경부장관 

(절    차) 청구요건 충족 → 감사여부 심의  → 감사실시  → 결과통지

​(문    의) 인천시 감사관 민원조사팀(☎ 032-440-3171~5) / 중구 감사실(☎ 76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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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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