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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식당·카페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1-19
- 첨부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022.1.18.기준)방역패스 적용 해제 관련.hwp (342 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① 2022.1.17.(월) ~ 2022.2.6.(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인 까지)
○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변경)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21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6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