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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03-04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5).hwp (78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5).hwp (75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5).hwp (288 KB) 미리보기
2021.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 3. 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주요 조치 사항 》
구 분 | 내 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 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01시로 연장 |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밀집도 기준 변경, 세부 수칙 조정은 <붙임3> 참조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1부 |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6인까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 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
7) 학교(등교)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