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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안내
- 작성자 :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 2022-03-14
- 첨부파일 :
- [붙임1]공고문(2022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결재본.hwp (82 KB) 미리보기
- [붙임2]신청서식.hwp (69 KB) 미리보기
「2022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사 업 명) 2022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공모기간) 2022. 3. 10.(목) 09:00 ~ 2022. 4. 22.(금) 18:00
□ (공모분야) 예비마을기업
□ (신청대상)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접 수 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20%이상, 자부담 10%이상*)
* 옹진군,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역(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 신청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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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읍·면·동 기준임 * 설립목적,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지역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확대 가능 → 군·구 기준 지역주민 80% 이상 충족 필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자부담 10% 이상*) * 옹진군, 강화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3) 사전교육 이수 - 서류 접수일까지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 문의처
❍ (신청서 접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32-760-6952)
❍ (상담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고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마을기업 지원기관) | 032-770-8313 |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7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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