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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2-03-14
- 첨부파일 :
- 2022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117 KB)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주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2.1.21.(금) ~ 12.9.(금)
○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그 하한은 2.25%로 함)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일괄 0.5%p)
○ 신청방법 : 붙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문 의 처 : 콜센터(1588-7365) 또는 붙임의 관할 영업점
※ 상세 내용은 반드시 붙임의 지원지침 확인 필요
붙임 특별융자 지원지침(신청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