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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3.21~4.3)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3-21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8 KB) 미리보기
- (붙임2)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5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8 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코로나19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확산으로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①2022.3.21.(월) 0시~ 2022.4.3.(일) 24시:사적모임 제한(8인 까지)/ 23시 ○주요 방역수칙
3.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