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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인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03-21
- 첨부파일 :
- 4. 2022. 시민안전공제금 청구 서식.hwp (522 KB) 미리보기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업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인천시가 일괄납부(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범위 내에서 지급(아래 참고)
▣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인천시민 (만12세 이하 / 공제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원 |
▣ 보험금 청구
▶ 문의처 : 120 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 후 3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02-6900-2200 / FAX : 02-3148-9955
▶ 청구서식 다운(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병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s://www.incheon.go.kr > 분야별 > 재난안전 > 새소식(127번) >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붙임파일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