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4.4.~4.17.)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4-05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89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87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381 K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코로나19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①2022.4.4.(월) 0시~ 2022.4.17.(일) 24시:사적모임 제한(10인 까지)/ 24시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 10인 까지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의 정의 등은 세부내용 참조 |
유흥시설 | - 24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 - 24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3.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