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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요청 및 홍보자료 제공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2-05-31
- 첨부파일 :
-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hwp (2 MB) 미리보기
1.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주요 사고사례와 안전보건자료 활용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