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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동1-1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22-07-25
- 첨부파일 :
- 중구2022-140호 고시문.pdf (1 MB) 미리보기
- 03.항동1-1(건축물등에관한 계획)-지형도면고시-기정(고시).jpg (6 MB) 미리보기
- 04.항동1-1(건축물등에관한 계획)-지형도면고시-변경(고시).jpg (6 M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2-140호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7. 2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Ⅰ. 결정(변경)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6-1번지 일원
Ⅲ. 주요 변경 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감속차로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로 변경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 상세는 붙임의 고시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