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지원 확대
- 작성자 :
- 국제도시보건과
- 작성일 :
- 2022-08-12
- 첨부파일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안내.hwp (38 KB) 미리보기
우리 구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확대해 지원합니다.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중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확대 : (소득기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추가 (22. 9. 1.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
∎ 문 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4(영종), 760-6075(원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