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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11-15
- 첨부파일 :
-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v2.hwpx (146 KB) 미리보기
-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식.hwpx (51 KB) 미리보기
-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10%, 지방비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 붙임 지원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2022.11.24.) 까지
□ 선정절차
- 지자체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등을 통해 선정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축, 개축 등)
□ 문의사항 : 032-760-7814로 유선 문의
붙임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1부.
2. 신청서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