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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작성자 :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 2022-11-21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hwp (97 KB) 미리보기
인천시에서는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를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아래 개요 및 붙임파일(신청서 등 포함)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골목상권 내 상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2. 12월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 단,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
○ 지원규모: 총 12개소 내외 / 상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 내용
-(지원분야)① 공동마케팅 / ② 시설환경 개선사업 / ③ 방역물품 구입
-(사업신청) 상기분야 내에서 공동체(상인회)가 자율적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 심의․승인(센터)후 지원
※ 분야별 희망사업 신청에 비율 제한 없음
○추진일정
사업 공고 | ➜ | 서류 접수 (공동체 지정신청, 활성화 사업계획) | ➜ | 공동체 지정 통보 | ➜ | 사업계획 심의/ 사업 승인 | ➜ | 사업 추진 및 정산제출 | ➜ | 사업비 지급 |
시, 센터 | | 상인회→센터 | | 시→센터→ 상인회 | | 센터 | | 각 상인회 | | 센터 |
‘22.11.11. | | ‘22.11.11.~ 11.25 | | ‘22.11.29.한 | | ‘22.11.30.한 | | ’22.12.27.한 | | ’22.12.30.한 |
○ 접수기간 : 2022. 11. 11.(금) ~ 11. 25.(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 소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마감시한 : 2022. 11. 2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2가지) : 공동체 지정 신청 /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붙임 파일 참조)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715-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