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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 2023-01-25
- 첨부파일 :
-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hwp (38 KB) 미리보기
- 운영안내문.hwp (90 KB) 미리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현황을 행정관청에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2023년 1월 31일까지 기한엄수하시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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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붙임1) ※ 첨부 : 변경된 규약 (2022년도에 변경 신고한 규약은 미첨부) 기 준 일 : 2022.12.31. 제출기한 : 2023. 1.31.까지 제출방법 1.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우 22315) 2. FAX접수 : 032-760-6986 (팩스 송신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 확인) 3. E-mail접수 : klasjsao11@korea.kr 문의전화 : 032-760-6923 |
붙임 1.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서식 1부.
2. 운영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