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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3-02-09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hwp (48 KB) 미리보기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신청자
2. 지원내용
○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률(10%)를 제외한 실비 지원
* 지대치 :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1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상악 1대, 하악 1대)
** 7년에 1회 지원
3. 신청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지대치 시술 확인용)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4. 지원절차
○ 대상자 :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 :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 : 시술 완료 후 30일 이내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제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 : 기준금액 한도에서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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