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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3-02-09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신청자


2. 지원내용

○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률(10%)를 제외한 실비 지원

  * 지대치 :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1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상악 1대, 하악 1대)

  ** 7년에 1회 지원


3. 신청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지대치 시술 확인용)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4. 지원절차

○ 대상자 :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 :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 : 시술 완료 후 30일 이내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제출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 : 기준금액 한도에서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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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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