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3-02-23
- 첨부파일 :
- cf.) 소비기한_상담업무_실시_안내.pdf (79 KB) 미리보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 소비기한 표시제 ] 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정부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안내
▶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 : 첨부파일 참조
1533-0639 (평일 09:00~18:00 /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