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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3-03-06
- 첨부파일 :
- [붙임1]공고문.hwp (71 KB) 미리보기
- [붙임2]관련서식(사업신청서 등).hwp (78 KB) 미리보기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사 업 명)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 공모
□ (공모분야) 예비마을기업
□ (신청대상)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
* 단, 단체의 경우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접수기간) 2023. 3. 7.(화) ~ 4. 7.(금) 09:00 ~ 18:00
□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20%이상, 자부담 10%이상*)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 | 서류작성 및 접수 | |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 | 심사 및 결과통보 | | 약정체결 | | 지정 |
3. 7.~ 4. 7. | ⇨ | 3. 7.~ 4. 7. | ⇨ | 4.28.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 ⇨ | 5월 중 (심사위원회) | ⇨ | 6월 중 | ⇨ | 6월 중 |
시 | | 법인 또는 단체 | | 군∙구 | | 시 | | 군∙구-마을기업 | | 시 |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 신청자격 》 | |
| | |
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읍·면·동 기준임 * 설립목적,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지역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확대 가능 → 군·구 기준 지역주민 80% 이상 충족 필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자부담 10% 이상*) * 옹진군, 강화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3) 사전교육 이수 - 서류 접수일까지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770-8313),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760-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