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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창구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하나로 통합·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관
기존
변경
비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통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URL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budongsan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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