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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3-02-14

환경부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많은 분들이 참여,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12인승 이하)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참여신청

   2차 모집기간 : 2023. 3. 27.() ~ 4. 7.()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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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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