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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3-08-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제한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대상 업종 관계자 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참석 희망 시 중구청 환경보호과(☎032-760-7213), 친환경위생과(☎032-760-76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설명회 개최 ◆
○ 일 시 : 2023. 9. 25.(월) 14:00 ~ 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대회의실(본관 2층)
○ 대상업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설명 및 현장의견 수렴
- 대상업종 사업자 1회용품 사용 억제(무상제공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현장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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