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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3-09-25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2023. 10. 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23. 9. 26. ~ 10. 25.

장 소

 - 인 터 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    문 :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개별주택 담당 세무2(032-760-89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3. 9. 26. ~ 10. 25.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방문(중구청 세무2,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방문(중구청 세무2,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인천지역본부8)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회신하고, 가격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주택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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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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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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