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9-25
- 첨부파일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42 KB) 미리보기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17 KB) 미리보기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2023. 10. 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 기 간 : 2023. 9. 26. ~ 10. 25.
◯ 장 소
- 인 터 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 문 :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개별주택 담당 세무2과(☎ 032-760-89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 9. 26. ~ 10. 25.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방문(중구청 세무2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과)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방문(중구청 세무2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인천지역본부8층)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회신하고, 가격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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