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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3-11-03
- 첨부파일 :
- 공고문.hwp (155 KB) 미리보기
- 관련서식(사업신청서 등).hwp (186 KB) 미리보기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사 업 명)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분야)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접수기간) 2023. 11. 13.(월) ~ 11. 17.(금) 09:00 ~ 18:00
□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구 분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비고 |
지 원 액 | 3천만원 | 2천만원 | |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적격검토 및 市 추천 | | 市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 최종 심사 및 지정 | | 약정체결 |
‘23.11. 2.~ ‘23.11.17. | ⇨ | ‘23.12. 1.까지 (현지조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4.1월 중 (서류심사) | ⇨ | ~’24.2월 |
시, 군‧구 | | 군∙구 | | 시 | | 행정안전부 | | 군∙구 |
| 《 신청자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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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2회차(재지정)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권장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必 |
□ (문 의 처)
❍ 접 수 문 의 :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760-7168)
❍ 교육 및 컨설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청운대 산학협력단 | 766-8313 |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734호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