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소월미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
- 제 1청
- 작성일 :
- 2023-12-18
- 첨부파일 :
-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49호).hwp (52 KB) 미리보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소월미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