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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4-02-19
- 첨부파일 :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hwp (39 KB) 미리보기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행확약서.hwp (64 KB) 미리보기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변경(공고문).hwpx (819 KB) 미리보기
<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1. 융자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2. 융자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3. 융자대상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4.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5.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 ․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6.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청 내 신한은행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중구) 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신한은행 인천중구2청사출장소(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 접 수 처 : 중구청 위생과
7. 구비서류
○ 육성자금 : 융자신청서,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8. 문 의 : 위생과(☎032-760-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