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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작성자 :
관광문화지원실
작성일 :
2013-01-24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자율) 실시 안내


1. 대상업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련단련장업, 당구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썰매장업 9개 업종

2. 실시기간 : 2013년 1월부터 신고한 체육시설업

3. 실시요령

- 가격표시 위치 : 사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 표시대상 가격 :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

- 가격표 디자인․규격

옥외가격표시물 규격: 최소 297mm x 210mm (A4 용지 크기) 이상

글자 크기: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글자 색상: 배경과 용이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


※ [별첨]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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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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