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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3-04-11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339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4.  1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처 :(아래 클릭)

 http://211.253.98.162/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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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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