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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65-11)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4-2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제 20호 상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항동 7가 65-11
○ 내용: (지붕재 209.57m2, 벽재 42.89m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로얄석면,017-351-3388
○ 기간 : 2013.04.25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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