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신흥동1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5-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부지사 폐기물 철거공사 석면 해체제거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1가 4-15
○ 내용: (천장재 412.96m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베스트석면, 032-425-3990
○ 기간 : 2013.05.24 - 201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