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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3-05-30
- 첨부파일 :
- [서식_6]_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_2.hwp (2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3 - 48호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5.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정․공시 구분 계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중구 50,242 2,308 1,028 2,637 1,327 1,831 3,286 2,143 1,340 15,995 5,846 12,501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결정․공시일 : 2013. 5. 31.
▣ 이의신청
․기 간 : 2013. 5. 31~ 7. 1(30일간)까지
․신청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신 청 처 : 중구청 지적과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방 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 결정지가 열람처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아래 클릭)
http://211.253.98.162/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