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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
경제지원과
작성일 :
2013-08-16
첨부파일 :
안내문_58.hwp (49 KB) 미리보기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에 등록신청을 2013년 8월 22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032-44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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