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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신청 안내
- 작성자 :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 2013-08-16
- 첨부파일 :
- 안내문_58.hwp (49 KB) 미리보기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에 등록신청을 2013년 8월 22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 032-440-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