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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3-08-30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770

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 13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정정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8.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기 간 : 201392927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열람내용 : 중구 을왕동 864-6번지 2008~2013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 간 : 201392927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당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열람부(을왕동 864-6번지)

(단위 : )

대상년도

개별공시지가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2008

1,030,000

679,000

71일 기준

2009

1,030,000

746,000

11일 기준

2010

1,080,000

795,000

11일 기준

2011

1,080,000

795,000

11일 기준

2012

1,080,000

795,000

11일 기준

2013

1,070,000

800,000

11일 기준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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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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