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북성동1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9-0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1 출하대 지붕 폐석면 철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7-4
○ 내용: (지붕재 662.04㎡)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031)986-3838
○ 기간 : 2013.09.04 -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