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 청소과
- 작성일 :
- 2013-11-29
- 첨부파일 :
- [붙임]붙임-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통계청).hwp (54 KB) 미리보기
- [붙임]붙임-폐기물재활용업 검토의견회신(통계청).hwp (43 KB) 미리보기
- [본문]폐기물 재활용업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hwp (54 KB) 미리보기
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재활용업은 재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만 분류하여 제조업에서 제외된 재활용업체에서는 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통계청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