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적용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확대 안내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4-02-07
- 첨부파일 :
-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169개).hwp (36 KB) 미리보기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질의응답.hwp (223 KB) 미리보기
의료급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상병을 확대(141개)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희귀난칭성 질환 상병이 추가(25개)로 확대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을 일원화 하는 등 의료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급여수급권자께서는 등록 및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의료기관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인정상병 확대(169개)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탈수급까지 유예
◎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하여 관리
◎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되었던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
(C00-C86.5,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등록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169개 질환군, 중증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 처리
♣ 신청절차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60-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