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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4-04-08
- 첨부파일 :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80 KB) 미리보기
1.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70호, ‘14.3.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지원사업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공고)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관련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제조하는
소규모(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
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끝.